환불의 주체는 작가이며, 1차적인 환불 권한은 작가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작가와 합의되지 않은 의뢰자의 일방적 환불 요청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전액 환불 조건은 예외)
환불 규정에 따라 환불 금액을 합의하시고,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페어리스토어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요청하는 경우, 페어리스토어의 중재를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의뢰자가 환불 요청을 하였을 경우, 작가는 아래와 같이 환불합니다.
1) 전액 환불 - 작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은 경우.
2) 70% 환불 - 작업이 0 ~ 30% 진행된 경우.
3) 50% 환불 - 작업이 31 ~ 50% 진행된 경우.
4) 환불 불가 - 작업이 50% 를 충분히 초과하여 진행된 경우.
5) 일부 환불 - 일부 작업을 제외하는 경우. (환불 금액은 협의)
6) 영상, 음향, 버츄얼 · Live2D, 글 · 기타 카테고리의 환불은 작가가 별도의 내용을 표기하였을 경우 해당 내용을 따릅니다.
※ 환불 금액은 상호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합의된 금액을 우선으로 합니다.
작가의 전액 환불 조건아래와 같은 사유로 환불 요청을 하였을 경우, 페어리스토어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의뢰자에게 결제 대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1) 작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은 경우.
2) 작가의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작업 진행이 더이상 불가능한 경우.
3) 작가와의 연락 두절이 7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4) 완료 예정일이 지났으나 완성물을 받지 못했거나 작가와 연락이 두절된 경우.
5) 작가가 완료 예정일을 사전 협의 없이 7일 이상 초과할 경우.
6) 작가의 사정으로 완료예정일을 초과하여 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연장된 기한을 재차 지키지 못한 경우.
단, 완료 예정일을 재차 어겼음에도 의뢰자가 취소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작업물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지거나 완성물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7) 작가가 작성한 게시물이 본인의 작업물이 아닌 타인의 작업물로 판명될 경우.
8) 의뢰자가 연락이 두절되어 완료 예정일이 초과된 경우는 상기 조건에 해당되지 않음.
※ 위의 전액 환불 조건은 작가의 별도 환불 정책과 상관없이 모두 공통 적용됩니다.
지체보상금 부과작가가 의뢰자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완료 예정일을 초과하였을 경우, 약속된 기한을 초과한 일자만큼 결제대금 일부를 의뢰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1) 1일마다 총 제작 금액의 100분의 1이 차감됩니다.
2) 의뢰자가 지체보상금 부과를 요청하였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3) 의뢰자는 사전에 지체보상금 적용 의사(적용 시점 포함)를 작가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4) 완료 예정일이 지난 뒤 작가에게 지체보상금 적용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의 익일부터 계산됩니다.
5) 지체의 사유가 의뢰자의 책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외 결제의 환불
환불을 해외 계좌로 받으실 경우, 송금 및 환전 수수료는 환불을 받으시는 회원이 부담합니다.